개인 소유의 땅을 국가가 실수로 국유재산으로 오인하여 임대 계약을 맺은 사건에서, 법원은 이 계약이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의 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의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소구한 잘못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목적지분이 사유재산인데 피고가 귀속재산으로 보고 타에 임대하였다 하여도 피고의 임대처분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5.1.1.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법인의 대부계약으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니 위 임대처분을 다투는 원고로서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지언정 행정처분인 임대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