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가 담긴 문서(처분문서)의 진위 여부에 다툼이 없다면, 법원은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그 안에 적힌 내용이 법적인 증거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증거력
판결요지
처분문서의 성립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동 의사표시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