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2,673,010원(무신고가산세 15,208,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425,0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4,373,250원(가산세 571,250원 포함), 지방교육세 8,746,500원(가산세 1,142,5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8. 4. 26.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시흥시 ○○동 ○○○○-○ ○○프라자 ○○○호[토지286.69㎡,건물(전유) 728㎡], □□□호[토지281.67㎡,건물(전유) 714㎡](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인‘노인요양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2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76,040,000원,지방교육세7,604,000원,농어촌특별세3,802,000원 합계87,446,000원을 감면받았다.
나.피고는2021. 2. 16.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산세 포함하여 취득세102,673,010원,지방교육세8,746,500원,농특세4,373,2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22. 4. 7.기각 결정을 받았다.(조심2021지1952)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인정사실
1)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이전,이 사건 부동산 중5층은 사우나 목욕탕으로, 6층은 찜질방으로 이용 중이었다.경매절차에서 현황조사 당시,찜질방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영업 부진으로 사우나의 전체 임차인인 박○○ 대신 사우나 내 개별 시설 전차인인 스넥코너,이발소,매점,좌욕,세신,식당,해독센터 운영자들이 관리비와 필요경비 등을 부담하여 시설을 관리하고 있었다.
2)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시설물 철거,인텔리어 공사를 하고,피고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후2022. 5. 21.노인의료복지시설 신고필증을 받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았다.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기까지 경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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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고는2019. 3. 11.피고에게 건축물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신청 당시 허가 예정일은2019. 3. 22.이었으나 관련부서(시흥소방서,정보통신과,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시흥시센터,하수관리과,보건행정과,상수도과,노인장애인과)와 협의로 인해2019. 4. 4.용도변경이 허가되었다.
4)원고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인요양시설인‘○○요양원’을 운영한다.
[인정근거]갑 제3내지17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나.판단
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20.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7. 8. 18.선고2017두42293판결 등 참조).
2)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원고는 노인요양시설을 완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의 규모,법령상 제한에 따른 협의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여,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원고는2018. 4. 26.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2019. 5. 21.노인의료복시시설 신고필증을 받았다.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사우나,찜질방으로 사용 중이어서 다수가 점유 중이어서 점유 이전에도 시간이 걸리고,목욕탕,수영장 시설 등 철거 규모도 크다.기존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용도변경이 필요하여 공사설계,실제 공사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원고가 점유 이전이나 철거,설계,공사 등을 부당하게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피고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위해 당초 예정된 처리 기한보다13일 정도 지연하여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원고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였고,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도변경허가가 지연된 것도 아니다.
③원고는 용도변경설계가 확정된 이후 바로 공사에 착공하였고,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1년 내에 사용승인까지 신청하였다.유예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유예기간이 지났지만 이후 행정 절차 기한에 원고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다.
④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목적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요양시설로 운영하고 있다.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 사정도 없다.
⑤피고는 원고가 법에서 정한 기한2년을13일 정도 지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감면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갑 제18호증의1내지3,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원고가2021. 6. 3.인척관계(원고의 처 손○○의 자매인 손□□의 남편 이○○,원고의 손윗 동서)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추징 사유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야 한다(제178조2호).원고는 노인요양시설로 운영한지2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이○○도 계속 동일한 상호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된 것도 아니다.
⑥피고는 원고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한 이후 시설장을 고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직접 사용’의 정의1),취득세 감면의 목적 등에 비춰,원고가 시설장을 고용하여 운영하거나 원고 본인이 시설장으로서 운영하거나 상관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한 이상 모두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2011. 1. 27.선고2008두15039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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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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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20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다만,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 경감하고,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