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누74339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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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누7433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 ‘나타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쟁점②토지 일부에 조림실습장을 조성하여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부분은 주변 자연림 상태와 구분되므로, 최소한 원고가 따로 조성한 위 조림실습장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조림실습장으로 조성하였다는 부분은 자연림이 있던 자리에 묘목들을 식재한 것에 불과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목적으로 조성하였는지조차 분명하지 않고, 단지 토지의 경제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며 원고가 제출한 동영상(갑15호증의1, 2, 갑16호증의 1 내지3)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조림 등을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일회적으로 주변 수목의 식생 등을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묘목을 식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묘목 식재 부분을 따로 구별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 ‘보기는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쟁점②토지를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전공 수업 등에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추가로 계속·반복적 사용이나 교사동 등 건물·시설의 존재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2항 본문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는 문구는 불확정 개념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이때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계속·반복적 사용 여부나 건물·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을 가지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3행 ‘할 것인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③-1 원고는,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5항 제13호의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19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인데도 다른 비영리사업자가 합병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등의 부분을 모법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짐작할 수도 없고,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분리과세의 혜택에 차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도 없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헌법상 조세공평주의 원칙 등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나, 합병으로 인한 소유 개시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병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성격 및 관련 규정들을 종합한 해석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입법재량에 따라 일정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장기 보유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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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6구합239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은 [별지 1] 목록(1) 내지 [별지 3] 목록(3)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995.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고, 원고는 2002. 6. 26. ○○학원을 흡수합병하여 2002. 6. 29. 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5. 6. 1. 현재(이하 ‘이 사건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피고 시장은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1) 기재 각 토지 면적 합계 6,25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년 귀속 재산세 12,340,350원 및 지방교육세 2,467,200원을, 피고 출장소장은 2015. 9. 4. [별지 2] 목록(2) 기재 각 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별지 3] 목록(3) 기재 각 토지(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 면적 합계 177,835㎡ 등에 관하여 2015년 귀속 재산세 137,432,060원 및 지방교육세 27,485,18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9.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쟁점②토지(화성실습장)는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및 대학원의 수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실습장으로서, 실제로 여러 전공 교과목의 수업목적에 따라 실제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사용 중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사용된 쟁점②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 소정의 재산세의 면제 대상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고, 당해 부동산에서 수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강의동 등의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5항 제13호는 학교법인이 19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1995. 1. 1.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던 ○○학원을 흡수합병하여 ○○학원의 인격이 원고에게 합일되었으므로 합병 이후에도 재산세 분리과세의 적용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쟁점②토지를 제외한 토지(쟁점①, ③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만약 쟁점②토지가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피고들은 원고가 ○○학원을 흡수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전까지 10여 년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모두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이와 같은 과세관행을 신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과세관행,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4)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6항과 달리 제102조 제5항 제13호가 1995. 12. 31. 이후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취지로 규정된 것이라면,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의 위임 취지를 벗어나 일부 토지 보유 주체에 대하여만 분리과세를 배제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나아가 명확성의 원칙, 조세공평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위헌·위법적인 규정으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②토지가 재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2항 본문은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두45680 판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참조),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이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내지 10, 12, 13호증, 을나 제3,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②토지를 현실적으로 교육사업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가 쟁점②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잡목 및 수풀을 제거하고 조림로를 개설하였고, 비닐하우스 실습장 및 가설건축물인 창고시설 등을 개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②토지를 교육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오히려 쟁점②토지의 전체 면적은 171,906㎡에 이르고, 그 지목은 전, 답, 임야 등이며, 쟁점②토지에는 화장실을 비롯한 교사동, 강의실 등 교육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자연림 상태로서 그 지목과 같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원고가 운영하는 홍○대○교의 공과대학 도시공학과와 건축도시대학원에서 2014년도 2학기 및 2015년도 1학기에 개설한 일부 교과목에서 학기 중에 간헐적으로 쟁점②토지를 방문하여 실습하는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②토지의 전체 면적, 수업장소로 이용된 면적, 그 횟수 및 수강인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용은 쟁점②토지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수업장소로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원고는 경○학○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쟁점②토지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취득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가 자신의 교육사업을 위해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지방세법」제106조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으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로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마목으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5항 본문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3호에서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1995. 12. 31.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학원을 흡수합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9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학교법인이 소멸된 학교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 경우의 승계는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각 권리·의무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 뿐, 존속 또는 신설된 학교법인의 권리·의무 승계 시점이 소멸된 학교법인이 그 권리·의무를 취득한 시점으로 소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3호가 ‘취득’이 아닌 ‘소유’를 기준으로 분리과세대상을 정하고 있고 구 사립학교법상 합병의 본질은 법인격의 합일이므로, 존속법인인 원고는 소멸법인인 ○○학원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시점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과 ‘소유’는 그 개념 본질상 분리하여 해석·적용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인격합일설에 의하더라도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므로, 원고가 그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6항은 분리과세대상인 일부 농지, 임야 또는 목장용지의 범위에 관하여 "제1항 제2호 라목·바목 및 제2항 제4호·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일정한 농지, 임야 또는 목장용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하려는 정책적인 결단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조 제5항에서 학교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6. 1. 1. 이후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19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정책적 고려에 따른 입법조치가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 주장에 관한 판단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9848 판결참조), 위 조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9824 판결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학원을 흡수합병한 이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전 10여 년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모두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이와 같은 부과처분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까지 정당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기존의 부과처분에 관행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임입법의 한계 등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구「지방세법」제106조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로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마목으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5항 본문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3호에서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분리과세의 제도적 성격상 분리과세표준에는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어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종류나 범위를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는 공통적 표지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점, ② 분리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큰 관계로 법률에 개별적·구체적으로 상세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다소 포괄적인 기준을 설정하고서 보다 상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③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예시하고 있는 구「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라목 등 관련 법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될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대강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것도 아니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정당하고, 적법한 위임에 근거하여 분리과세대상을 구체화 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감면대상의 범위 및 기준시점 등의 적정한 설정은 입법재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④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5항 제13호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 조세공평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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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3.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⑥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구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의무(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 기타 처분에 기인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