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을 상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별장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거주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취득 목적과 사용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별장 여부는 취득목적, 적합한 지역, 주거지와 거리 및 소유여부, 사용형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3누27441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부분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5, 6, 7, 8, 9, 10번에 해당하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관광개발 주식회사는 2004. 10. 7.경 00시 00구 00동 30-2 지상의 0000000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관광숙박업(2인 공유제 콘도미니엄)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4. 27. 000, 000로부터 이 사건 콘도미니엄 중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판단한 후, 2011. 5. 11.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인 취득세 54,344,160원(가산세 23,144,16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432,000원(가산세 312,000원 포함)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인 별지1 목록 기재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2. 7.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236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제237조(세율) ①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제240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 2.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000분의 0.23으로 한다.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과세표준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표준세율 : 100분의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처분의 경위 가. 00관광개발 주식회사는 2004. 10. 7.경 00시 00구 00동 30-2 지상의 0000000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관광숙박업(2인 공유제 콘도미니엄)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4. 27. 000, 000로부터 이 사건 콘도미니엄 중 205동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판단한 후, 2011. 5. 11.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인 취득세 54,344,160원(가산세 23,144,16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432,000원(가산세 312,000원 포함)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인 별지1 목록 기재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2. 7.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별장이란 휴양·피서·위락 등의 목적으로 상시 주거가 아닌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6. 4. 27.경 취득한 후 그 무렵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000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별장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1호는 별장, 즉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50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 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000는 1992. 12. 28. 00 00구 00동 89 00000000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매매예약을 하고 1995.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현재까지도 위 아파트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 (나) 000는 1993. 1. 1.부터 2005. 6. 6.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2007. 10. 10.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다) 원고의 사업장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73-10인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의 사업장까지의 거리는 약 45km에 이른다. (라)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골프장 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경관이 다른 일반주거지역에 비하여 뛰어나고, 휴양·피서·위락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마) 2006. 4.경부터 2008. 6.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 및 수도 세대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년 2기분까지「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2012년 1기분부터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사) 2011. 7.경부터 2012. 6.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 및 수도 세대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3, 14, 27, 32호증,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는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인 2006. 4. 27.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엿볼 수 있는 ① 내지 ⑥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000는 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 가량 경과한 2007. 10. 10.경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000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목적으로 취득할 이유가 없었고, 원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사업장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특별한 업무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의 사업장과 이 사건 부동산의 거리는 45km로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00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출·퇴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은 골프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전기 및 수도의 세대 사용량은 000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이후인 2008. 1.경부터 큰 변화를 보이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2012년 이후의 사용량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건물을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게 되므로, 위 취득 당시의 사용량만을 근거로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⑥ 한편, 000와 이혼한 전처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000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우편물 및 영상인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취득 당시부터 000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갑 제33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22호증의 기재는 인테리어 계약서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한편,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에 추가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는바, 원고는 스스로도 종래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바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 000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별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별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본 이유는 앞서 살펴 본 같다. (나) 그러나, 갑 제33호증의 일부 기재에 따르면, 000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000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1년 뒤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000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000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한 시점과도 일치하는바, 이 시점부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000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신고 한 2007. 10. 10. 이후인 2008. 1.경부터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이 유의미한 증가를 보인 이후, 유사한 사용 유형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 스스로도 2012년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였는바, 피고가 인정한 2012년 이후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은 2008년 이후 사용량과 유사하다. (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2008년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3)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면제대상토지의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2008년 1기분 이후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240조에 따르면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은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공동시설세 부분의 과세표준이 가액인지 시가표준액인지 알기 어렵고, 구 지방세법 제260조의3에 따르면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조례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당심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위법한 부분의 세액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으나 2008년 1기분 이후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5, 6, 7, 8, 9, 10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 내역 ---------------------------------------------------------------------------- <별지2> 【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236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제237조(세율) ①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제240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 2.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000분의 0.23으로 한다.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과세표준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표준세율 : 100분의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끝. -------------------------------------------------------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2구합1399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관광개발 주식회사는 2004. 10. 7.경 00시 00구 00동 30-2 지상의 0000000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관광숙박업(2인 공유제 콘도미니엄)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4. 27. 000, 000로부터 이 사건 콘도미니엄 중 제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판단한 후, 2011. 5. 11.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인 취득세 54,344,160원(가산세 23,144,16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432,000원(가산세 312,000원 포함)을 부과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인 별지 표 기재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2. 7.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인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 매점 또는 간이매장, 문화체육공간을 갖추고 있었으나, 나중에 매점 등의 부대시설이 없어진 것에 불과한바, 이로 인해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 관광숙박업 건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 신축될 당시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 소유자가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로 분류되는 점, 원고의 대표이사 000는 2003년경 이혼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상시 거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다. 판단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1호는 별장, 즉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50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 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5, 13, 14, 24호증, 을 제2,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09. 10. 3.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방문하여 이용실태를 확인하였을 당시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소유자만이 객실 열쇠를 소유하고 있었고, 마스터키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객실예약접수대장이나 숙박부는 처음부터 작성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또한 위 이용실태 확인 당시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객실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었고, 객실 창문에 화분 등 개인적인 물품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개별 소유자들에게 매월 관리비가 징구되었던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인 000는 1992. 12. 28. 00 00구 00동 89 00000000아파트 000동 000호에 대한 매매예약을 하고 1995.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현재까지도 위 아파트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1993. 1. 1.부터 2005. 6. 6.까지 위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2007. 10. 10.경에서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 원고의 사업장은 00 00구 00동0가 000-00인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의 사업장까지의 거리는 약 45㎞에 달하는 사실,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골프장 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이 다른 일반주거지역에 비하여 뛰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자로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객실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고, 개인적인 물품이 비치되어 있는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000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상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000는 00 00구 00동 00 소재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사업장과 이 사건 부동산의 거리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000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출·퇴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사업장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특별한 업무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은 골프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기에 최적의 조건인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주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000 자신의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에 제공되어 온 지방세법상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