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이 실수로 강제경매를 시작했다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설령 나중에 채무자의 면책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잘못 시작된 경매 절차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그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집행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에 정한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