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준비할 때, 소송 결과로 얻게 될 권리를 미리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의 지분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막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당시 권리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발생 근거가 있다면 장래의 권리를 위해서도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부동산의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