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를 알선한 경우, 공소시효는 중개 행위가 완전히 끝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알선 행위를 마친 때를 범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공소시효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제33조 제5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중개업자등이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을 알선하는 행위를 종료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