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가 잘못 계산되었다며 세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과세 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납세자가 주장하는 세금 계산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