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보증인의 보증서가 필요한데, 이를 악용해 허위 사실로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증인들이 허위 사실을 모른 채 보증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를 이용해 허위 보증서를 만들어낸 주동자에게 '허위보증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행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보증인이 아닌 자가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