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을 부탁받은 사람이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당사자 몰래 등기를 마친 경우,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검찰이 간접정범으로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행위의 요건
소유자인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乙 몰래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동산 명의수탁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위반죄의 간접정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공소장의 변경 없이 부동산 명의신탁행위의 방조범을 처벌하는 규정인 위 법률 제7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