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으로 분류된 건물이라도 일부를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임대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줄어들었다면, 건물 전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즉, 건물의 실제 사용 목적이 주거용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 부과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판결요지
고급주택 2개의 동 중 일부는 주거용으로 타인에게 임대하고, 또 다른 일부는 부동산중개인의 영업소로 임대하였으며 또 다른 일부는 착화탄소매업을 하여 나머지 부분만 고급주택소유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과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점을 고려할 때, 건물 전체에 대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 면적이 325.99평방미터로서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원심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7. 5. 22. 선고 86구586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1985.8.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금9,475,320원의 부과처분중 금1,263,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5.8.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5.7.15. 서울 ○○○ 3가 1의38 대지 324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2동 353.99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위 2동의 건물면적이「지방세법」제11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1)에서 규정하는 "1구의 건물의 면적이 331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인데 원고가 이에 따른 취득세의 자진신고가 없었으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출한 금52,640,68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 150/1000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7,896,102과 자진신고의무 불이행 가산세 금1,579,220원을 합한 금9,475,32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2동의 건물 중 1동의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그1층이 점포와 상가로 쓰여지고 있으니 이 주거 이외이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면적을 제외하면 주거용 건물면적이 331평방미터가 되지 않아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허가증,을제3호증과 같다) 갑제8호증(보정요구) 갑제9호증의 1,2(각 영수증) 을제1호증의1 내지 3(각 관리대장)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5호증의1 내지 4(각 계약서) 갑제10호증의1 내지 4(각 계산서)의 각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1 내지 4(각 사진)의 영상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과세대상견물은 2개동으로서 전소유자인 소외 ○○○가 이를 취득할 때에도 원고가 취득할 때와 똑같은 상황에서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로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1개동은 순수한 주거용 건물로서 그 전체가 198;79평방미터이고 다른 1개동은 2층건물 연면적이 155.2평방미터로서 그 2층 84. 26평방미터는 주거용으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고 있었고 그 1층 70.94평방미터중 오른쪽의 14.5평방미터는 소외 ○○○이 임차하여 부동산중개인 영업소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오른쪽의 56.44평방미터는 소외 ○○○이 임차하여 그중 42.9평방미터에 방2개와 부엌을 만들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13.5평방미터는 착화탄을 쌓아놓고 착화탄소매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은 이 사건 건의 전소유자인 소외 ○○○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인전인 1983년경부터 위 14.5평방미터를 임차하여 복덕방을 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인 1984.6.3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영업소의 소재지를 천지의 점포주소지인 서울 ○○○ 3가 3번지 132호로한 영업허가증(허가번호 나-92360000-657)을 받아 지금까지 계속 위 14.5평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위 ○○○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인 1985.4.30.부터 같은 해 7.15.까지 소외 ○○○로부터 월 10,000개 내지 15,000개의 착화탄을 구입하여 위 13.5평방미터 부분에 쌓아놓고 사업자등록증없이 착화탄소매업을 하고 있었고 그뒤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그후 1985.10.15 위 건물의 1층 70.94평방미터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ㅤ한 당시 위 건물 중 부동산중개인 영업소로 쓰고 있는 14.5평방미터와 착화탄소매업으로 쓰고있는 13.5평방미터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주거용으로 볼 수 없으니 이 부분을 제외한 주거용 건물부분은 325.99평방미터로서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그 과세표준액 금52,640,684원에「지방세법」제12조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인 20/1000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금1,052,813원과 이에대한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 금210,562원을 합한 금1,263,370원(금1,263,375원이 되나 국고금 단수계산법에 따른다)이 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