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경매 시작에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경매 절차가 계속되어 낙찰자가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낙찰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또한,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경우,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이 지적한 법률적 판단에만 구속될 뿐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경락허가결정
나. 대법원 환송판결의 원심법원에 대한 기속력
판결요지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가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경락인이 그 경락대금을 납부한 이상 그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므로, 경매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었다고 하여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2.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은 그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소송절차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서만 기속을 받으며 심리한 결과 그 파기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결정하게 된 때에는 그 파기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