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례 전문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 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항소장의 기재를 법률의 규정에 맞게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