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차인에게 건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경우, 그 시점 이후부터는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빼고 건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더라도, 그 청구 내용에 보증금을 모두 소진한 이후의 월세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소유자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소유자가 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위와 같은 청구를 한 날 이후에도 전차인에게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 속에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