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건물의 지번이 바뀌었음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때 변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민등록은 임대차 사실을 알리는 공시방법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주택을 임차하여 적법한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그 대지가 분할됨으로써 주택의 지번이 변경되자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변경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