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공무원이 연금공단을 상대로 남은 대출금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미 공단이 대출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별도의 확인 소송을 낼 필요가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채무 존재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결정을 한 때) 및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甲이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금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대여금 일부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변제계획에 따라 대여금 일부를 추가로 변제한 다음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 미상환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甲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