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기간과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연대보증계약을 맺은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까지 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보증인이 사망한 이후에 새로 발생한 빚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의 사망 후에 생긴 주채무에 대하여 그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계속적 어음할인거래로 인하여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의 사망 후에 생긴 주채무에 대하여는 그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