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고객을 속여 대출 및 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그 직원은 은행과 동일시되는 인물이므로 '제3자에 의한 사기'가 아닌 '상대방(은행)의 사기'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은 은행이 사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 또는 강박이 민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은행의 출장소장이 어음할인을 부탁받자 그 어음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조로 받아두는 것이라고 속이고 금전소비대차 및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출장소장의 행위를 제3자에 의한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