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사가 잘못을 저질러 회사가 손해를 입고 그 결과 주주의 재산 가치가 하락한 경우, 주주가 대표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손해는 회사에 발생한 간접적인 피해일 뿐, 주주 개인이 입은 직접적인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주주가 대표이사의 임무해태행위로 입은 간접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주주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