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분실한 회원이 카드사 규정에 따라 부정사용액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가맹점이 카드 사용자가 본인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회원의 책임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카드사가 정한 분실 신고 전 부정사용액에 대한 책임 제한 규정은 유효하지만, 가맹점의 부주의로 피해가 커졌다면 그만큼 회원의 배상액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가.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신고접수일 이전의 부정사용액의 보상책임을 제한한 회원규약의 효력
나. 부정사용액에 대한 회원 본인의 책임이 월간 사용한도액의 범위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거래상 주의의무와 회원의 책임 감면사유
라. 남자 회원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자가 여자인 경우에 있어 가맹점이 회원 본인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회원의 책임을 감액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신용카드 발행회사 회원규약에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가 타인에 의하여 부정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이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보상하나 신고접수한 날의 전날부터 15일전까지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금 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하고 16일 이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전액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회원규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약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카드의 월간 사용한도액이 회원 본인의 책임한도액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사용액 중 월간사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회원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