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경매 절차에 문제가 있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담보를 제공했던 물상보증인도 낙찰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가 재판에서 다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판결 전까지의 지연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가.민법 제578조 제1항의 채무자에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물상보증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배상 부분을 파기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가.민법 제578조 제1항의 채무자에는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물상보증인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경락인이 그에 대하여 적법하게 계약해제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나.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배상부분을 파기자판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