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라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고의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다면 그만큼은 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있어 과실상계의 법리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