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후 약속한 날짜를 넘겨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1년 이내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이자가 아니라 원금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반드시 알릴 의무는 없으므로, 보증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불법행위 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이식부소비대차에 있어서 변제기 이후의 약정이율에 따른 금원 지급청구의 법적성질
나. 지연손해금에 대한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여부
다. 보증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민법 제766조 적용 여부
판결요지
가. 이식부소비대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변제기일후의 약정이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비록 그에 관한 청구원인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여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나. 지연손해금은 원금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약정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변제지연사실을 그 보증인에게 통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채권자의 책임에 돌려야 할 과실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보증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