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대점운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6가합72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028,700원 및 이에 대한 1985.3.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028,700원 및 이에 대한 1985.3.31.부터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신청서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사실로서, 원고가 1984.3.30. 피고법인에게 돈 11,028,700원을 이자는 월 2푼, 변제기는 1985.3.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손오헌의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이를 믿지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법인등기부등본), 원심증인 소오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약속어음표면 및 이면)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허진수의 각 일부증언(단, 뒤에서 각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법인의 설립자로서 피고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이며 이사인 한편 피고법인 산하의(학교명 생략)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소외1이 1984.3.30.각 (학교명 생략)중·고등학교 체육관공사자금 및 학교운영비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돈 11,028,700원을 이자는 월 2푼, 변제기는 1985.3.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소외 1의 처인 소외2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3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 돈 11,028,700원의 약속어음 그 이면에소외 1이 그의 명의로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설령소외 1의 위 금원차용행위를 피고법인의 차용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법인의 위 차용행위에 대한사립학교법 제16조,제28조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 위 금원차용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바와 같이소외 1의 위 차용행위는 피고법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확인서), 을 제3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 허진수의 일부증언(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은 위 차용당시 이에 대한 피고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도 아니한 채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피고법인 산하의 위 학교의 체육관신축자금 등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소외소외 1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행위는 그 외형상 피고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법인은소외 1의 사용자로서소외 1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마치 피고법인이 위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그로부터 위 돈을 편취함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위 차용금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위 돈을소외 1에게 대여함에 있어서소외 1의 행위가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와 피고법인과소외 1의 그 당시의 재정 및 운영상태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지 아니한채소외 1만을 믿고 만연히 위 돈을 대여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피고법인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법인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할 금액은 돈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5.3.31. 원판결선고일인 1987.4.16.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신청서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판결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종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조건호 이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