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사람이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그 사정을 알고 담보 목적으로 어음에 서명(배서)한 사람은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연대보증 책임을 집니다. 즉, 어음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원래 빌린 돈에 대해서도 함께 갚을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에 담보의미로 배서한 배서인의 원인관계채무에 대한 책임
판결요지
원인채무의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이 발행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 원인채무를 담보하는 뜻에서 어음에 배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서인은 원인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도 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