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대출을 위해 연대보증을 섰을 때, 보증 기간이나 한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보증의 목적과 거래 관행을 고려해 보증 책임을 이사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채무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계약서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보증을 서게 된 실질적인 이유와 상황을 살펴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가. 근보증 계약서 문언상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보증책임의 제한기준
나. 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은행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연대보증 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가. 근보증 계약서의 문언상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보증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 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새겨야 할 것이다.
나. 회사의 이사가 그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규정상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은행은 거래시마다 그 당시 회사의 이사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왔다면, 은행과 이사 사이의 연대보증 계약은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