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에서 탈퇴한 사람이 자신의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그가 동업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횡령한 금액만큼은 돌려줄 돈에서 깎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동업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다른 동업자의 채권을 활용해서도 상계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탈퇴 조합원의 출자지분 반환청구권과 조합의 횡령금반환 채권과의 상계
나. 타 연대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그 부담 부분에 대한 상계
판결요지
가. 탈퇴한 동업자의 출자금반환청구에 있어서 그 탈퇴자가 공동영업사무집행중 동업체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면 탈퇴자는 동업체에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업체의 업무집행자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의 출자금반환청구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나. 동업체의 업무집행자인 피고와 소외인이 동업체에서 탈퇴한 원고에 대하여 출자금반환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소외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동업체 공동영업사무집행중 횡령한 금원에 대한 소외인의 반환채권으로써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