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나 관할청 허가 없이 돈을 빌린 경우 그 계약 자체는 무효이지만, 학교법인의 직원이 업무 중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법인은 별도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계약의 무효 여부와는 별개로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금전차용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것이사립학교법 제16조,제2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사립학교법 제16조,제28조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것과 학교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법리이므로 학교법인의 금전차용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도사립학교법 제16조,제28조의 법리오해가 있거나동법 제1조의 입증취지를 몰각하였다고 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