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의사를 밝힌 경우, 이는 아내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언행을 채무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으로 해석하여 남편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남편이 그의 처의 채무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있는 대지 및 건물을 처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뜻을 표시하였다면 그 채무의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