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이 권한 없이 수표에 지급보증을 한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이지만, 이 업무가 농협의 본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농협은 직원의 잘못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농협대리가 당좌수표 뒷면에 한 지급보증과 농협의 사용자 책임
판결요지
농협지소 상무대리가 동 지소 발행의 당좌수표 뒷면에 지급보증취지의 기재를 하고 자신의 직인을 압날한 경우 위 지급보증행위는 당연무효이지만 위와 같은 지급보증행위는 조합의 본래업무인 신용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고 위 상무대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조합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