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가 법인 명의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해당 거래에 필요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심리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이사직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실례
나. 학교법인의 평이사로서 한 금원차용에 있어 감독관청의 허가유무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금원대여자에게도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이사이며 그 경영의 대학의 학장인 자가 학교법인 명의로 금전을 차용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조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의 유무를 감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