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며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허무인)의 이름을 적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이름을 적은 본인이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가상의 인물 명의를 빌렸더라도 실제로는 본인이 보증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판시사항
차용증서에 허무인 명의로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한 경우와 연대보증 책임
판결요지
차용증서에 자기와 같은 성의 허무인명의로 연대보증인난에 서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자기를 표시하여 연대보증한 것이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