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정하는 변제계획안의 적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실히 변제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되 채권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심리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채무자, 항고인】 재항고인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22. 7. 21.자 2021개회2336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살피건대,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전혀 적립하지 아니하였고 당원의 2023. 3. 13.자 및 2023. 4. 19.자 각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지할 수 있는바, 제1심 결정의 결론은 이와 같으므로 정당하고 이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김성대 문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