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변제계획을 바꾸는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진행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인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더 이상 항고를 통해 얻을 실익이 없으므로 항고는 각하됩니다. 즉, 이미 빚을 탕감받는 면책이 확정된 이상, 이전의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