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성실히 변제를 마쳤다면, 채권자는 나중에 열리는 면책재판에서 과거의 변제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확정된 계획의 안정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후의 면책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변제계획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