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정할 때, 법원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생활비(최저생계비)를 어떻게 산정하고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실질적인 생활 상황과 법률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변제할 수 있는 적정한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채권자, 항고인】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 5. 16.자 2014개회17685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쳐 위 변경안을 변제계획으로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항고인은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고 항고이유서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록 열람 및 복사를 위하여 보정기한을 연장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허가받은 후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이 위 변경안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고, 제1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재판장) 원운재 박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