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어 항고한 경우, 법원은 항고심 결정 시점까지 제출된 새로운 자료와 사실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항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심 판단만을 근거로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이를 파기한 사례입니다.
판시사항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심문 종결시 또는 결정 고지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심문기일 전에 항고인이 제출한 서면과 자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제1심까지의 사정만을 토대로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