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내리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은 채무자의 빚을 갚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때 채무자는 자신의 기존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빚을 갚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정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의 법적 성질 및같은 법 제6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채무자가 기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