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지 않고 보험 접수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면, 동승자를 운전자로 허위 신고했더라도 법에서 말하는 '뺑소니(도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면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