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가 아닌 다른 차의 보험 특약을 통해 피해를 보상한 경우,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특약은 법에서 정한 보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운전자가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운전자가 차의 운행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피고인이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자 별도의 차량에 관하여 가입해 두었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한 사안에서, 위 특별약관 형태의 보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