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구호 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 사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도주차량)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더라도 사고 사실 자체에 대한 심리가 충분했다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유죄로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