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었더라도, 경찰에게 사고 사실을 숨기고 목격자인 척하며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면 '뺑소니(도주)'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신원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사고 책임자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는 도주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 및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의미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상소심에 있어서 필요적 변호사건의 판단 기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판결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