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기는 했지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몰래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든 경우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고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신원을 확실히 밝혀야 도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