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직접 병원으로 후송하고 응급실에서 상태를 확인하는 등 구호 조치를 다했다면, 이후 사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도주차량)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면 사고 현장을 떠난 것만으로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피해자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후송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