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자신의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경우, 이를 '뺑소니(도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비록 나중에 병원으로 옮기도록 조치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