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반대편 소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여 대비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상대방의 위법 행위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반대차선에 연결된 소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황색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진행차선으로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두 줄의 황색중앙선 표시가 있는 직선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향에서 운행하여 오는 차량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또 반대차선에 연결된 소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법률상 금지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는 범법행위까지를 예상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을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