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횡단보도 구간이라도,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무리하게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사고를 냈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차선이 접속하는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피고인이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에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 부분을 통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간 경우 ‘01’항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로로 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다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횡단보도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져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인 점 등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이 넘어간 부분이 횡단보도로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신뢰에 크게 어긋남과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운전행위로서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