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 사실이 없고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재판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사유가 발견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 판결을 유지하는 대신,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의 사유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공판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그 중앙선침범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보험가입사실이 밝혀진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무죄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의 사유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공판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되고, 한편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이 밝혀졌다면 그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여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무죄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채증법칙 위배 등을 들어 항소하였으나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라는 판단을 하기에 앞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공소기각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의 제1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