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장애물을 피하거나 외부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 단순히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의 잘못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 충분히 살피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잘못되었다고 보아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황색실선의 중앙선 침범에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나. 황색실선의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는 그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황색실선의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